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파산법인의 재단부족으로 미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0
종합병원 등에 근무하는 의사 등이 고용관계가 없는 제약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종합병원 등의 사업과 관계없이 PMS조사보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제약회사가 종합병원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종합병원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의사가 PMS조사보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의사 또는 개인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제약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종합병원, 보건소, 개인 병․의원 사업과 관계없이 PMS조사보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의사 또는 개인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종합병원 등 또는 개인 병․의원의 사업과 무관하게 PMS조사보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나. 유사 사례 | | ○ 제도46011-10274, 2001.03.26.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제약회사와 약정을 체결하여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46012-941, 2000.04.12. 의료법인이 의과대학과의 교육협약에 의해 파견된 교수 등의 임상진료용역을 제공받고 교수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근로소득 해당분은 원천징수해야 함 ○ 법인46013-2946, 1994.10.25. 대학병원이 소속 교수에게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지급하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연구기자재 구입비용, 연구원 인건비는 담당교수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됨. ○ 소득46011-21471, 2000.12.30. 거주자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