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16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결성되어 해산시까지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978, 2003.07.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2002년 10월에 개인조합출자자 갑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을이 결성한 기업구조조정조합 병에 투자하였고, 이 투자금액에 대하여 2002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았음 그러나, 2003년 10월에 기업구조조정조합 병이 중도해산을 하였으며, 병이 중도 해산한 것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을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을 반납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이며 실제로 2003년 11월에 등록을 반납하였음 한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을은 2002년 조합결성일 이후 기업구조조정조합 본연의 투자업무와 관련하여 M&A등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적절한 투자할 업체를 찾지 못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 병의 해산일 까지 투자실적이 없이 등록을 반납하게 되었음 (질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할 때까지 투자실적이 없이 해산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⑧ 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1-10978, 2003.07.22 【경과】당사는 2002년 2월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였으 며 (금융감독원 등록) 당사가 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 4월에 산업발전법시행령이 개정되었는 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본금이 3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상향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부득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면허를 산업자원부에 자진 반납하였으며, 당사가 결성한 조합도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이 소멸하여 2002년 10월에 해산하였습니다. 【현황】 1. 당 조합은 결성부터 해산시까지(2002. 2. ~ 10월) 투자실적이 없음 2. 당 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할 경우 중도에 해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3. 당 조합은 존속기간은 조합규약에 의하여 2002. 2월부터 3년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에 의하여 조합 결성시 최초 출자자는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질의】 조합 해산시까지 투자실적이 없었으며, 중도 해산한 경우에도 소득공제에 해당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조합결성총회에서 조합이 성립된 날 현재 조합원 명부상 조합원으로서 조합이 해산 할 때(중도해산 포함)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조합이 구조조정기업의 투자 여부와는 별개이다. 즉, 조합의 구조조정회사에의 투자는 조합원인 출자자의 의지와 무관함으로 조합원은 출자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을설) 본 법의 취지는 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사회적 발전에 기여함에 있으며, 구조조정조합의 투자실적이 없다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따라서, 비록 조합이 성립된 날 현재 조합원 명부상 조합원이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소득공제대상 출자로 볼 수 없다. 【회신】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결성되어 해산시까지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 특례제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