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면세사업겸영 간이과세자의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15
간이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2005 귀속까지)
[회신] 소득세법 제147조 제6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004. 1.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면세사업의 수입금액규모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의 가산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음식업과 수산물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음식업 수입금액과 수산물소매업 수입금액이 각각의 수입금액을 기준하면 간편장부대상자이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바, 매입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에 보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 󰡓라 하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하고,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⑥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하여는 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단서신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