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로 보고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는 민사소송 등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소송기록 등을 살펴서 체납자명의 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4232<1996.12.03.> 및 서삼46019-10880<2003.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질의자의 부친 및 모친의 사망에 따라 질의자와 체납자외4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았음 체납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모두 매수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발급받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동 재산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집행하였음 상기 질의인외4인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하였음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8-9…53 【소유권이전등기와 압류해제】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압류를 해제한다라 함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을 말한다. (1988. 2. 5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4232(1996.12.03) 【질의】 아래 사항의 경우 압류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 아 래 --- 1. 압류하기까지의 상황 (1) 1993. 1. 26 : 법인 〈갑〉 부도 발생 (2) 1993. 2. 1 : 19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액 고지서 발송됨 (3) 1993. 5. 1 : 1992년 귀속 법인세 체납액 고지서 발송됨 (4) 1993. 12. 27 : 세무서에서 동 체납액에 대하여 법인 명의 자산 〈을〉압류 2. 법인명의 자산 〈을〉의 상황 (1) 1989. 6.까지 : 법인 〈갑〉에 근무하는 직원 〈병〉의 소유 APT였음. (2) 1989. 6. 5 : 직원 〈병〉이 1983. 7. 1부터 1989. 7. 말 까지 법인 〈갑〉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끼친 손실이 21,600,000원이서 동 금액을 변제하는 조건부로 동 APT 〈을〉을 법인 〈갑〉에 등기이전함.(등기접수일 : 1989. 7. 3) (명의신탁의 형태였으나 등기상으로는 표시가 없었음) (3) 1989. 10. 28 : 직원 〈병〉은 동 손실금액을 회사에 전액 변제함.(소송으로 입증됨) 〈 변제 내역 〉 *○○보증보험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 14,716,477원 *본인의 퇴직금 : 5,903,439원 *본인의 7월분 급료 : 737,640원 *갑근세등 환급액 : 253,510원 합 계 : 21,611,066원 (4) 1995. 5. 1 : 직원 〈병〉은 동 손실금액을 전액 변제한 후 소유권을 환원받지 못하고 있던 중(동 APT에서 계속 거주함), 세무서에서 압류(1993. 12. 27)된 사실을 알고 소유권환원등기에 관하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5) 1996. 8. 16 : 직원〈병〉은 소송에서 승소함(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라는 판결을 받음) 위와 같은 경우, 압류된 APT〈을〉은 당초 법인의 직원 〈병〉의 소유였고, 직원 〈병〉은 회사에 손실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동손실금액을 전액 상환하였음이 밝혀졌고 소송에서도 승소하였으므로, 압류된 APT〈을〉은 압류되기 전부터 당연히 직원 〈병〉의 소유였고 법인 <갑〉의 소유자산이 아니였으므로 압류대상자산이 아니라(따라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사료되는데, 귀청의 고견을 구함. 【회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한다는 것(국세징수법기본통칙 3-8-9…53)인 바, 이 경우 민사소송에서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이거나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점유한 사실 등 제3자 소유인 경우의 소유권주장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민사소송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당해 압류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법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삼46019-10880(2003.05.30)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제3자의 법정관리인이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체납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판결받았다면 이는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제3자가 그 사실을 증명 하는 때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