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어촌계”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1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당해 어촌계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귀하의 질의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당초 분양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어촌계인지 어민인지 여부, 분양받을 토지를 특정하여 어민에게 분할한 것이 어촌계 소유의 분양권을 어민에게 분할양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 황】 ① 부산진해신항만공사로 인하여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대 어민들의 어업권의 피해보상조로 어민들에게 조성중인 녹산주거단지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한국토지공사와 어촌계간에 체결하였음 ② 이후 어촌계에서는 각 평형별로 구분하여 어촌계원에게 분할(5.8평:114명, 4.2평:4명, 6평:33명, 3.3평:57명)하였고 분할 납부대금을 어촌계원들에게서 수납받아 한국토지공사에 납부하여오다가 총 8회 중 3회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납부를 중단하고 중도에 미등기 상태에서 일괄하여 건설회사에 매각하였음 ③ 어촌계는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법인어촌계가 아니며, 관할관청에 인가를 받았는 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관할세무서에 고유번호나 사업자등록되어 있지 아니함 【질 의】 위 경우 분양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하여 어촌계를 (1)법인으로 볼 경우와 (2)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는 경우에 대한 과세 방법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12.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단체의 명칭 (1994. 12. 31 개정) 2. 주사무소의 소재지 (1994. 12. 31 개정)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994. 12. 31 개정) 4. 고유사업 (1994. 12. 31 개정) 5. 재산상황 (1994. 12. 31 개정)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994. 12. 31 개정) 7. 기타 필요한 사항 (1994. 12. 31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의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31 단서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승인을 취 소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1.4.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1. 4. 30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기본통칙 1-1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징세-3312,2004.09.22 【질의】 o 설치근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0조 제1항 : ○○大내 설치 *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과 환경기술정보의 수집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 o 업무 : 지역환경기술개발 구심점 형성 등 o 구성 : 센터장(○○대 교수), 상근 직원 수인과 비상근직원으로 구성 o 예산 : ○○대와는 별도 구분 집행 o 기타 : 실험기기 등 대학내 기구 등 사요 o 환경부장관이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로 지정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①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재일46014-1989,1997.08.21 【질의】 본 번영회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신당 제4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에 평당 팔십이만육천오백이십삼원정으로 책정 합계금 일금오억오천육백이십오만원정을 수령하여 본 번영회 회원님들께 배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소득세 납부 유무관계를 회신 바람 【회신】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 그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