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26조의 2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2002년 귀속 소득세 무신고
○ 질의내용
2002년 귀속 소득세 무신고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기한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006. 12. 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중략)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2007. 12. 31. 제목개정)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6. 12. 30. 단서개정)〈☞ (주) 1, 2〉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06. 12. 30. 개정)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 (주) 3〉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006. 12. 30. 개정)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1996. 12. 30. 개정)
3. 제45조의 2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2007. 12. 31. 신설)
③ 제2항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007. 12. 31. 신설)
④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항번개정)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1999. 12. 31. 신설)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1999. 12. 31. 신설)
3.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1999. 12. 31. 신설)
4.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ㆍ서화ㆍ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1999. 12. 31. 신설)
⑤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