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사계약 사례금에 대한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11
세금우대종합저축의 200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장애인인 경우에도 20세 미만이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는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4천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의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이하이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ㆍ공제ㆍ보험ㆍ증권저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채권저축 등을 포함)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한 것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200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장애인인 경우에도 20세 미만이면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ο 2006.01.01. 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의 개정 규정에 의하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자격을 “20세 이상인 거주자”로 정하고 있음. ο 이 경우 장애인의 경우에도 20세 미만이면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ㆍ공제ㆍ보험ㆍ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1999.12. 28. 개정)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999.12.28. 개정)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1인당 4천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②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0. 1.10. 개정)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로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에 의하여 장애인 또는 상이자임이 확인되는 자 (2000. 1.10. 개정)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2005. 2.19. 신설) 4.「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2005. 2.1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5.12.31. 법률 제783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3항ㆍ제118조 제1항 제1호ㆍ동조 동항 제3호 및 제127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