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환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는 금융거래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환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된다면 당해 외화예금 및 선물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금액, 계약기간, 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여 금융기관의 외화예금에 가입하고, 가입한 외화예금에 대하여 만기의 확정수익률을 보장하는 계약에 의하여 선물환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시 외화예금거래신청서와 선물환거래약정서를 동시에 작성하고 외화예금에 가입하였음.이 경우 만기시 수취한 확정수익에 해당하는 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과세제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16조 【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2. 생 략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 12. 생 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1532, 1998.6.11 【질의】 개인투자자가 외국 수익증권의 매매에서 얻는 금융소득중 환차익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투자하여 이자․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외화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외화소득의 원화환산은 당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2. 이때, 개인투자자가 당해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이후에 그 외화금액을 원화로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임 ○ 법인 46013-1571, 1999.04.27. 【질의】 1997년 및 1998년사업연도에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증권회사)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외국수익증권(뮤추얼펀드)의 중개에 따른 외환차익실현부분을 지급시 외환차익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외국뮤추얼펀드투자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는 환차손익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