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이닝보너스 근로소득은 근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20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은 자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ο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금융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금융업의 수입금액은 주식․채권․파생상품 등의 거래 시 증권회사로부터 거래액의 일정비율을 징수하는 거래수수료가 90%이상이며, 나머지는 상장수수료․연회비․시장정보이용료․연부과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ο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67111)에 분류되어 있는 법인으로 금융업 수입의 대부분인 “거래수수료”는 거래상대방이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기타 연회비 등의 금융업 수입은 주로 상장회사 및 금융기관인 사업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음. ο 이 경우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영위하는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용역 제공시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19. 개정) ○ 소득세법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1999.12.31. 개정)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001.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 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1996. 3.30. 신설) 2. 사업서비스업 (1996. 3.30. 신설) 6. 가사관련서비스업 (1996. 3.30. 신설)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1996. 3.30. 신설) | | 나. 관련 예규 | | ○ 서이46013-11806, 2002.09.30.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용역제공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상대방이 금융보험업자로서 당해 법인이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임의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2-11541, 2001.06.15.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업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 서이46012-10177, 2003.01.24.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함) ○ 재법인46012-165, 2002.10.16.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1345, 2002.07.11. 귀 질의의 경우 종합금융회사가 유가증권 발행의 주간사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5호 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유가증권 발행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대가(관련 제반비용이 반영된 경우 포함)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2133, 2003.12.16. 보험업법 제91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보험업법상의 보험대리점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