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체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압류해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04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함
[회신]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매매일)는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을 등기·등록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동 수입시기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기준일인 매매일의 의미와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 계산시기 및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1995.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서면1팀-950, 2004.07.13.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을 등기ㆍ등록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