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외원가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3.20
동일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일부는 기장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일부는 기장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동일사업장에 일부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대법78누381, 1978.12.26.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일부는 실지조사 결정으로, 나머지 일부는 추계조사결정으로 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였음은 부당함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서일46011-11096, 2002.08.26.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일부는 기장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계할 수 없는 것임 ○ 소득46011-2668, 1999.07.14. 당해 연도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일부기간을 추계결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음 ○ 법인22601-2342, 1986.07.24. 도난으로 증빙서류가 분실되었다 하여 부분추계를 할 수는 없으며 이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멸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