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영업이익의 증가율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금의 귀속시기는 계량적요소가 확정되는 날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19
계량적 요소에 따른 성과급 상여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때가 귀속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매출액 ․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 ․ 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1 이 보너스는 커미션을 받지않는 (비영업직)직원에게 1년에 한번, 매년 2월에 지급 되는 것으로 전년도 회사의 실적 및 개개인 그리고 부서의 실적에 따라서 계량적 ․ 비계량적요소에 의해서 다음해 1월말에 결정/계산되어 직원별로 차등지급되며, 성과 등에 따라서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 ( (당해연도 net income / 3년간 net income의 평균 + (1 + 회사의 1년간 net income성장율)/(1 + 시장의 net income 성장률) + 각 부서의 성과측정결과) × 개별 직원의 성과급 target(직원별로 %가 다름) ) ○ 질의내용1 이 보너스의 기준은 12월 31일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퇴사시에도 지급 대상임. 만약, 2007년 퇴사한 직원이 퇴직 후인 2008년 2월에 2007년의 성과에 대하여 이 보너스를 받는다면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 사실관계2 당사는 1.1~12.31일 회계 연도로 하고 있는 외국계회사로 회사의 이익에 대하여 1년에 2회, 1월말과 7월말에 직원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음. A, B중 큰것을 기준으로 직원에게 차등지급되며 매년 1월 지급분에는 전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라서 2일 만큼의 보너스 추가지급여부가 결정되며,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 - A : pre-tax margin / 2 × 0.65 - B : 4.5% of net income × 0.0045% ○ 질의내용2 이 보너스의 기준은 12월 31일(혹은 6월 30일)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퇴사시에도 지급대상임. 만약, 2007년 퇴사한 직원이 퇴직 후인 2008년 2월에 2007년의 성과에 대하여 이 보너스를 받는다면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34, 2007.01.05 【제목】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 등 계량화된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함 【질의】 o 당사는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을 통해 2006년도 당기순이익의 일정부분을 성과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이 확정되는 2007년 2월경에 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인 바, 전체 성과금 중 개인별 지급비율은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지급할 성과금의 총액이 확정되면 개인별로 지급할 성과금은 즉시 계산될 수 있음(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아님). o 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지급하는 성과금의 소득세법상 수입시기가 2006년도 인지 2007년도 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 등 계량화되는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당기순이익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서면1팀-1133, 2006.08.18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으로서 직전년도 영업실적에 따른 경상이익의 일정비율에 대해 익년도의 노사합의를 통하여 그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 가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7, 2005.02.24 내국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 ․ 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 2005.01.12 귀 질의의 경우, 자산수익률 ․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 수익 률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 ․ 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 제도46013-10113, 2001.03.16.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을 근로자(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손금산입방법은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신고조정방법)에 따르는 것이며, 동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임 ○ 서일46011-10528, 2003.04.28 【질의】 1. 질의배경 우리 기금은 임직원에 대한 업적성과급 지급시 직전연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급률을 적용하고 있는 바, 업적성과급 지급범위 및 지급시기는 보수관련 규정에 의거 정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기금은 비영리기업으로서 보수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업적성과급은 일반법인의 직전연도 경영실적에 따른 잉여금 등의 지급성격이 아닌 정부로부터 책정된 당해연도 인건비 예산을 지급하는 것임. 2. 업적성과급 지급범위 및 지급시기 -임원: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총평점에 의거(총평점 -60) / 80 × 100 산식에 의하여 당해연도 기본연봉의 -10%~50% 범위내에서 업적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여 3월 지급 -직원: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득점순위에 의하여 상등급, 중등급, 하등급으로 분류하여 월통상임금의 ± 120% 범위내(중등급의 경우 기준지급률 100% 적용)에서 2월 급여일 지급 3. 질의사항 1) 상기와 같이 임직원에 대한 업적성과급의 지급월이 2~3월로 정해진 상태로 단지 직전연도 경영실적을 산술적으로 평가하여 등급화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업적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업적성과급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2) 직전연도 퇴직임원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일할하여 업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 【회신】 법인이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법인22601-1915, 1992.09.14 법인의 연간 매출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 지급액은 연간 매출실적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동 성과급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에 불구하고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3-3320, 1996.11.28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의 연간 매출실적 및 매출총이익 등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지급액은 연간 매출실적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