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5항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동항 각호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출금이라 하며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함]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붙임 질의회신문 서면1팀-615, 2006.05.12.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회사가 2007.7월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출연하고, 우리사주조합이 자사주를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가배정한 후 회사는 2005.4월 1주당 0.495주의 비율로 무상증자를 하였고 현재 조합계정(가배정)의 우리사주는 최초의 무상출연으로 취득한 자사주와 무상증자로 배정받은 자사주로 구분됨.
- 조합계정 우리사주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출연하여 조합이 취득한 후 조합원에게 가 배정한 우리사주로서 가배정기간 종료 후 1년간 의무예탁
- 조합원계정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사주를 조합원에게 배 정한 우리사주로 1년간 의무예탁
2. 조합계정 우리사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도초과분) 및 인출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조세특례제 한법 제88조의4 제5항 제3호
에 따르면 무상증자로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 부된 자사주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질의내용
조세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의 자사주를 각각 차감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
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바,
| 우리사주조합원이 인출하는 자사주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 중 소득공제받지 않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 법인의 출연으로 배정받은 자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초과분에 대한 자사주 -)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 -)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 |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증자에 의하여 교부된 자사주는 근로소득 과세대상(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되는데, 법조문에는 조합계정에서 무상으로 교부받은 자사주의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무상증자에 의하여 조합계정에 배정된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조합계정의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면 무상증자로 배정받은 우리사주의 매입가액의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②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배정된 자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2006. 12. 30. 신설)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
한다. 이 경우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당해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2001. 12. 29. 개정)
2. 제4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자사주 (2006. 12. 30. 개정)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
(2001. 12. 29. 개정)
⑥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2.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⑦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인출금에 포함한다. (2006. 12. 30. 개정)
⑧~⑪ 생략
⑫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의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인출한 자사주에 대한 과세, 자사주의 보유기간 계산 및 자사주의 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항번개정)
⑬~⑭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
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1. 12. 31. 제목개정)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1. 12. 31. 개정)
1.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이전 1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2. “
매입가액 등
”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
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3.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에서 법 제88조의 4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4.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각각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5. “증권금융회사”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6. “총급여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88조의 4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③ 법 제88조의 4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④ 법 제88조의 4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
(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⑤ 법 제88조의 4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수 및 보유기간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먼저 배정된 자사주(동시에 배정된 자사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주식외의 자사주)를 먼저 인출하는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⑥~⑧ 생략
⑨ 법 제88조의 4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우선배정받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⑩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 중 법 제88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고, 우리사주조합원별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 자사주의 배정내역ㆍ인출내역을 기장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002. 12. 30. 항번개정)
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 (2001. 12. 31. 개정)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가 과세대상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1. 12. 31. 개정)
⑪ 우리사주조합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한 때에 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자사주중 연말정산시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자사주(1주 미만의 단주는 1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증권금융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002. 12. 30. 신설)
⑫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자사주를 인출하는 때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인출내역서를 당해 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2. 12. 30. 항번개정)
⑬ 법 제88조의 4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를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⑭ 법 제88조의 4 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 제19074호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에 따라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것으로 보는 가배정주식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로 본다
. (2007. 2. 28. 신설)
⑮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88조의 4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⑯ 법 제88조의 4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예탁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2005. 3. 31. 제목개정)
① 우리사주조합은 다음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2005. 3. 31. 개정)
1. 회사ㆍ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 (2005. 3. 31. 개정)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2005. 3. 31. 개정)
3. 제3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2005. 3. 31. 개정)
4.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지 아니한 우리사주조합 보유 자사주에 대한 배당금 (2005. 3. 31. 개정)
5. 그 밖의 수입금 (2005. 3.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자사주 취득과 제32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에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품 또는 배당금 등은 제32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 또는 주주가 그 상환을 위하여 출연하기로 약정한 차입금외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은 제32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 또는 주주가 그 상환을 위하여 출연하기로 약정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없다. (2005. 3. 31. 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취득 및 배정】
① 우리사주조합은 회사ㆍ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의한 매수 등의 방법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2005. 3. 31. 개정)
②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2001. 8. 14. 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부 칙
(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당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배정된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에 관하여는 당해 가배정주식이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것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무상증자 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조합의 차입금으로 취득하여 조합계정에 보유중인 자사주의 배당금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배정에도 적용한다.
② 제20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배정된 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무상증자 주식은 당해 가배정된 주식의 가배정일에 제1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것으로 보아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예탁기간을 적용한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조합의 자사주 배정】
① 조합이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2005. 9. 30. 개정)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사주는 취득 즉시 개인별계정에 배정할 것 (2005. 9. 30. 개정)
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ㆍ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과 법 제3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 (2005. 9. 30. 개정)
나.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재원중 법 제32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2005. 9. 30. 개정)
다.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 (2005. 9. 30. 개정)
2.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재원중 법 제32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및 당해 자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계정에 보유한 후 차입금이 상환된 때에 상환액에 상당하는 자사주를 즉시 개인별계정에 배정
할 것 (2005. 9. 30. 개정)
3. 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계정에 보유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자사주에 합산하여 개인별계정에 배정할 것 (2005. 9. 30. 개정)
②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배정함에 있어 당해 기금이 조성될 당시의 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일 전에 정년에의 도달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에게도 자사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2005. 9. 30.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〇 서면1팀-615, 2006.05.12
【제목】대주주 무상출연 주식에 대한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특례 적용가능 여부 및 과세시기
【질의】
o 2003년 3월 비상장법인이었을 때 대주주가 무상으로 주식을 출연하고 이 주식은 우리사주 조합계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고 또한 이 주식은 3년간
조합계정으로 의무예탁 후 조합원계정으로 배정
하며 이로부터 다시 1년간 의무예탁할 것을 약정함.
o 2003년 5월에 무상증자를 40% 실시하고 위 예탁된 주식에 대해서도 40% 무상증자로 무상주를 위와 마찬가지로 3년간 의무예탁하였으며, 당사는 2004년 1월에 코스닥시장에 사장되어 시장가가 발생됨.
o 2006년 3월에 다시 무상증자 80%를 실시하여 예탁된 주식에 대해서도 80% 무상주를 받아 이 주식은 개인별 증권계좌에 바로 이체함.
o 2003년 3월 예탁주식에 대하여 2006년 3월에 우리사주조합계좌에서 조합원계좌로 배정하고 2003년 5월 예탁된 주식에 대해 2006년 5월에 우리사주조합계좌에서 조합원계좌로 배정하였으며, 조합원계좌 배정주식은 다시 한국증권금융에 1년간 의무예탁후 인출 가능함.
- 이 경우 위 주식(2003년 3월, 2003년 5월, 2006년 3월 배정 주식)에 대한 과세금액 산출은 비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여부
- 조특법 제88조의 4 규정에 의해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2003년 5월, 2006년 3월 무상증자 주식은 비과세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 위 주식에 대한 과세시기는 언제인지 여부(무상증자가 일어난 시기, 조합원계좌로 배정된 시기, 우리사주조합원이 인출 가능한 시기 등)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2항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2. 같은 법 제88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출금)을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되는 것
임.
3. 또한 인출금의 수입시기는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며,
인출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하는 것
이며,
위에서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동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이전 1월”로 보는 것
이고,
“매입가액 등”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