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과 구별하여 정원수의 가치를 평가하여 별도로 보상금을 받을 때 그 소유자가 사업자인 경우 정원수의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산림소득이고 5년 미만이면 사업소득임
전 문
[회신]
수용되는 토지(임야) 등과 구별하여 정원수의 가치를 평가하여 별도로 보상금을 받는 경우 토지 및 정원수의 소유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정원수가 조림기간 5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23조의 산림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림기간이 5년 미만이면 사업소득중 임업에 해당하고,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록 그 임목의 성장기간이 5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산림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원수 및 정원수의 이전에 소요되는 이전비용 명목으로 지급받는 보상금이 당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보상금이 정원수의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한 것인지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인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철도시설공단에서 국책사업으로 전철 역사를 건설함에 따라 토지가 수용된 경우, 토지에 대한 보상대가 이외에 수용된 토지의 지상에 있는 정원수에 대해 보상금(정원수 이전비용 포함)을 수령한 경우 동 보상금의 소득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7. 사례금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23조 【산림소득】 ① 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 서면1팀-1514, 2005.12.09. 1.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2.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과수와 농작물 등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그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당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