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의제배당소득의 지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5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귀속연도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되는 것이며,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39조에 의하여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귀속연도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고, 동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6년에 만근하고 발생한 연차휴가 중 2007년에 휴가를 일부 사용한 후 잔여분에 대한 연차수당 약 360만원 및 2007년에 만근하고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007.12.31. 퇴직함으로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받는 연차수당 약 385만원 계 745만원을 2007년의 총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함. 참고로 재직 중에는 항상 1월 급여를 지급할 때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지급월이 속한 당해연도의 연말정산에 이를 포함하여 정산하였음. ○ 질의내용 위 연도별 연차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및 법령상 근거, 만약 회사에서 잘못 적용한 경우 수정신고 등 절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〇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1995. 12. 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2007. 12. 31. 제목개정) (부칙)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삭제, 1994. 12. 22.)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79. 12. 28.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① 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기타 필요한 사항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부칙) 영 제2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영 제26조에 규정하는 추가자진납부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에 의한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2007. 12. 31. 제목개정) (부칙)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3 【경정 등의 청구】 법 제45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994. 12. 31. 신설)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1994. 12. 31. 신설)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1994. 12. 31.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1994. 12. 31. 신설) 5. 기타 필요한 사항 (1994.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영 제25조의 3에 규정하는 결정 또는 경정청구는 별지 제16호의 2 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2007. 4. 4.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〇 서면1팀-166, 2006.02.06 【제목】근로자가 퇴직시까지 미지급받은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제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로 하는 것 임 【질의】본인은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에 2005.12.31.까지 근무하다가 2006.1.1. 이후 개업 공인회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회계법인에 근무시 동 법인의 자체 규정에 의해 기본 연봉계약 외에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수당의 지급시기는 수임, 수행 및 용역대가의 임금이 모두 이루어진 시점으로 계산하여 익월 5일인 급여일에 근로소득으로 정산함. (질의내용) 2005.12.31. 퇴사하는 시점에 입금이 되지않은 용역대가(미수금)가 있어 동 금액에 대한 수당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갑설〉 미수금이 2005.12월에 모두 입금된 것으로 간주하여 2005.12월에 귀속되는 수당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함. 〈을설〉 미수금이 실제 입금된 시기의 귀속 근로소득으로 하여 퇴사 이후일지라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함. 〈병설〉 미수금이 실제 입금된 시기의 귀속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함. 〈정설〉 미수금이 실제 입급된 시기의 귀속 사업소득으로 하여 현 사업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자체규정에 의해 기본 연봉계약 외에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이 되는 것이며 퇴직시까지 미지급받은 동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제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하는 것 임. 〇 서면1팀-1322, 2005.10.31 【제목】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익년 임 【질의】2005년 미사용 연차수당을 2006년 1월 지급시에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회신】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익년이 되는 것 이며, 당해 연차수당의 수입시기가 1995년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휴일근로수당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월차수당·연차수당·생리휴가수당의 합계액 중 연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임(1996년 귀속분부터는 과세대상소득임). 〇 서이 46013-10270, 2003.02.06 【제목】 연차수당이 지급기준에 대해 확정되는 시점과 그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귀속시기 가 됨 【질의】 ○ 회사의 연차수당 제도는 다음과 같음 (상황) - 1년간 개근한 사원에게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8일의 유급휴가를 줌. - 연차유급휴가의 계산기간은 전년 1. 1부터 12. 31까지로 하며, 사용기간은 당년 1. 1부터 12. 31까지로 함. - 사원이 회사업무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회사는 해당연도분을 익년 1월 급여지급일에 다음 산식에 의거 보상금을 계산 지급함. 연차보상금 = 연차휴가발생일수×8사간×기준급×1.5/183 ○ 예를 들면, 2001년도에 만근을 한 사원은 2002. 1. 1부터 연차사용권한이 부여되고, 2002. 12. 31까지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2003년 1월 급여지급시 미사용 연차부분에 대하여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음. 당사는 사규상 매년 1월을 연차보상금 지급시기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지급시기(매년 1월)에 인건비로 비용계상을 하고 지급시점의 소득으로 귀속처리하고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였음. (질의) - 연차보상금의 소득 귀속시기를 연차사용권한이 부여(2002년)되는 연도로 소득을 귀속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익년에 연차보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시점을 소득의 귀속시켜야 하는지. 【회신】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법인 46012-3071, 1997. 11. 28 ; 법인 46012-686, 1994. 3. 9, 법인 22601-413, 1990. 2. 10)의 질의회신을 참고하기 바람. 〇 법인 46012-3071, 1997.11.28 【제목】"연차수당의 손금귀속시기는 계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계산시 총급여액에 포함할 수 없음" 【질의】연월차수당과 성과급을 익년도 1월에 지급하면서 익년의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면서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경우에 1) 동 비용이 손금용인되는지 여부 (회계처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용인할 수 없는지 여부) 2) 동 비용이 손금용인될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계산방법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당해연도 초에 비용계상한 전년도분 연월차수당의 포함여부) 【회신】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31일을 기준일로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로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포함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