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4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외관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임야의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킴
[회신] 국세징수법 제31조가 정하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물건 등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는 무효로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만, 압류의 대상이 된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로서 당해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외관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임야의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며 그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추후에 압류처분이 취소되거나 압류를 해제하는 처분이 있더라도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 질의인은 토목공사업을 하다가 사업부진으로 1995년 폐업함 - 1997년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여 1997. 11. 19.관련세금이 모두 결손 처리 되었으나 본인소유의 금양임야가 발견되어 2001. 2. 7. 금양임야가 압 류됨 - 2002. 2. 16.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청구한 고충이 관할세무서로 이송되어 관할세무서에서 현지확인후 2002. 5. 27. 압류를 해제함 <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은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이 압류해제한 때부터 진행되는지, 압류가 당연무효가 되어 결손일인 1997. 11. 19.부터 진행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83․12․19]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 국세징수법 제32조 【조건부압류금지재산 】 다음 각호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가축류 사료․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어구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 | ○ 서삼46019-10146(2002.01.30.) 압류된 임야가 제한적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어 압류해제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해 중단되며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됨 ○ 징세-1116(2004.04.12.)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임야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장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상황, 쟁점임야가 묘지로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