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ㆍ외 항공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내에서 면세품을 판매하는 승무원인에게 매월 매출액의 일정율로 지급하는 판매보조금은 근로소득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ㆍ외 항공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내에서 면세품을 판매하는 승무원인 종업원에게 매월 매출액의 일정율로 지급하는 판매보조금은「소득세법」제20조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항공기 내에서 면세품을 판매함.
- 상품이 파손 또는 분실되는 경우 사규에 따라 특정 승무원 또는 팀원이 공동으로 변상함.
- 승무원의 판매활동 중에 발생하는 기내상품의 손실을 고려하여 매출액의 1.9%를 기내판매보조금으로 지급함.
○ 질의내용
위 기내판매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신탁법」 제65조
의 규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006. 12. 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46013-2370, 1998.08.22
1.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사용자로부터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 법인46013-1270, 1997.05.07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