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아파트 고유번호 부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3.17
공동주택관리 기구에 대한 고유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부여되는 것으로 위탁 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음
[회신] 고유번호 부여의 법적 근거 및 목적,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고유번호 대표자,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로 고유번호 부여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귀 질의와 관련이 있는 관계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아파트는 2001년 9월 준공되어 입주한 민간임대아파트(총 270세대)로 현재는 시공사인 ○○종합건설(주)에서 아파트 관리 전문회사인 (주)○○코리아에 관리 위탁을 주어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아파트의 고유번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아파트 고유번호 등록의 뜻이 무엇이며, 고유번호를 부여 받을 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및 고유번호 등록의 근거 여부 - 아파트 고유번호 등록의 주체는 누구인지(관리사무소 또는 임차자 대표회의) - 아파트 고유번호는 임대아파트도 가능한지 및 임차인대표회의로 등록이 가능한지 아니면 관리사무소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임차인 대표회의로 고유번호 등록이 가능하다면 각종 계약, 증빙 등은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해야 하는지 여부와 각종 증빙을 수취, 작성 등이 가능한지 - 임대 주택법 제17조 의 2규정에서 임차인 대표회의는 4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임차인 대표회의의 어떤 권한에 대해 규정한 것이 없음. 혹시 임차인 대표회의로 고유번호 등록이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로 가능한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⑤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고유번호의 부여】 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2006. 2. 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998.12.31. 개정) | | 나. 관련 예규 | | ○ 소득46011-453, 2000.04.19.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임. ○ 제도46015-12238, 2001.07.19.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1270, 2005.10.24. 「주택법」 제4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 관리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자치관리 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 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 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 제도46011-10165, 2001.03.2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 기구에 대한 고유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부여되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건설교통부 소관) 등을 참조하기 바라며, 위탁 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이므로 관리소장의 명의로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임. ○ 제도46011-10780, 2001.04.24. 금번 우리청의 고유번호정비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소장 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가 그 대상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1-10499, 2001.04.09. 귀 질의의 경우 관리소장 명의로 개인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 기교부한 고유번호는 이번 고유번호 정비대상이며,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며, 신규입주 분양아파트의 고유번호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건설시공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나,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 제도46015-12613, 2001.08.09.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의 비목1(일반관리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령 별표3의 비목2(청소비) 내지 비목8(수선유지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위탁관리업체인지 입주자대표자회의인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 사항으로 우리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