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주택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본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당초 불입한 금액의 반환금과 함께 지급받는 약정이자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주택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본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당초 불입한 금액의 반환금과 함께 지급받는 약정이자 상당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주택법 제41조 의 2 제2항에 의하면 ○○공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있는 자가 공급받은 주택을 우선매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함. o 위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본인이 기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후단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재소득46073-184, 2000.11.22. 거주자가 주택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본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당초 불입한 금액의 반환금과 함께 지급받는 약정이자상당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46073-27, 1999.10.26. 택지의 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자인 거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당초 거주자가 불입한 금액의 반환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