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11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회신] 세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명백히 법령 위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해석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1. 2001. 02. 05. 국세청의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38(2001.02.05)에 의하면,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 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시행규칙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무상증자한 경우에는 동 무상증자주식수로 직전 3년간의 사업 연도말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임’이라고 회신하였음 2. 법정관리회사인 A사는 2001. 01. 12. 무상감자를 실시하여 기존주식 중 일부를 소각하였으며 같은해 11월 21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액면가에 증자를 하면서 기존주주와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 및 법인들이 증자에 참여하였고, 증자전 A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를 회계법인에게 의뢰하였고, 회계법인은 주식평가보고서에서 위 질의회신문에따라 무상감자주식수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A사의 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출하였음 3. 그러나, 재정경제부에서는 상기 질의회신문에 대하여 재경부재산46014-44 (2002.02.22)호 예규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무상증자 또는 감자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환산’하도록 국세청의 기 질의회신문에 대하여 변경하였고, 국세청도 동 재정경제부의 예규에 따라 상기 질의회신문을 서일46012-10245(2002.02.27)호로 변경하는 질의회신문을 발표하였음. 이러한 변경된 예규를 소급적용할 경우 주당 순손익가치가 크게 증가하게 되어 증자에 참여한 개인은 예측하지 못한 증여세가 과세당하게 될 처지임 < 질의요지 > 상기의 경우 2001. 02. 05. 질의회신문을 변경한 2002. 02. 22. 예규가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인 2002. 02. 22.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지 여부와 소급적용 해당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984. 8. 7 개정)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8-0…1【세법해석의 기준】 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 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 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8-0…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 |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 | ○ 징세46101-1629(1993.04.22) 【질의】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다음의 사례와 같이 89. 8월에 발생한 감자에 대하여 90. 10. 26 재무부 예규로 과세하는 것이 상기 규정의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또는 근거규정이 90. 12. 31 신설되었음에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감자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 | ᄋ 89. 8. 29 회사정리법에 의해 주식 강제소각 ᄋ 84. 7. 25 국세청 질의회신 (재산 1264 - 2471) - 법인이 특정주주의 주식만을 감자함으로써 주주간 소유주식 비율이 달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안됨 ᄋ 90. 10. 26 재무부 예규 (재산 22607 - 1033) - 증여세 과세됨. ᄋ 90. 12. 31 감자시 증여의제규정 (상속세법 34의 5) 신설 - 91. 1. 1 이후 증여분 부터 적용 【회신】 세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 요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징세01254-3906(1992.07.09) 【질의】 당사는 1972년 1월 초에 설립된 중소기업체이며 업태는 제조, 도매, 서비스를 겸영하는 업체로 1990 사업연도(12월말 결산법인) 결산시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는데 있어 1991년 법인세 신고안내책자의 115page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더라도 구분경리대상이 아님(법인 1264.21-3962, 1982. 11. 25)󰡓이라는 유권해석에 의하여 전체 소득 금액의 20/100을설정하였으나, 금반 서면분석에서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더라도 해당 업종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그 부분만 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온 바, 당사는 이를 이해할 수 없기에 질의를 드림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 | 1991년 초에 귀청에서 재무부에 질의한 󰡒(재무부 법인 22631-313, 1991. 3. 7)󰡓에 의하면 귀청에서 본 질의 이전에는 상기 안내책자의 내용과 같이 구분경리를 할 필요가 없고, 제조업과 판매업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 총액이 설정대상액으로 갑설에 의해 회신을 한바, 당사 견해로는 재무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지기 이전에 귀청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설정한 준비금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여 주고 그 이후 부터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규정 취지에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새로운 유권해석이 상급기관으로부터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오기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까지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며, 이 설정금액은 어차피 기간이 지나 사용한 부분은 환입하여 소득 계상을 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될 금액인데 새로운 유권해석에 의하여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업체에게 전가시키는 형태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됨 귀청에서 재무부에 질의한 일이며, 수입금액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도록 법 자체를 바꾼 취지도 소득의 구분계산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당 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설정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재무부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에 귀청의 유권해석에 의해 설정한 1990사업연도분 기술개발준비금 부분도 재무부의 유권해석으로 소급하여 부인을 하여야 하는지 귀청의 의견을 듣고자 질의함 【회신】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임 ○ 재정책46070-32(1998.04.15) 【질의】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으로서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후, 구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의 7(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은 바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 | 그 후 관할세무서의 사후관리를 받던 중 1997. 5. 2에 농지 중 일부를 축사로 전용하였다고 하여 감면받았던 증여세중 축사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였으며, 동 추징금액을 납부하였음 (2) 한편, 한달후인 1997. 6. 2(시행일)에 재정경제원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당초 증여받은 농지를 축산업에 이용하기 위해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및 그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할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예규를 발표하였음 (3) 이 예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적용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등의 사후관리에 대한 보완적인 지침 내지 해석이라고 사료됨 또한, 예규내용이 해당 세법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해당세법 조항의 해석상 불명료한 부분을 보완하는 기능만을 갖고 있다고 할 것임. 즉,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사후관리규정에 대한 종전 해석이 새로운 해석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지 동 조항이 변경된 것은 아닐 것임 (4) 따라서, 동일한 세법 조항의 적용에 새로운 해석(예규)이 나왔다면 당연히 해당 세법 조항의 취지를 살려 새로운 예규는 소급적용되어야 하며, 만약 그렇다면 이미 사후관리차원에서 추징된 농지의 축사전용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추징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회신】 종전의 해석에 의하면 추징대상이 되나 새로운 해석에 의하면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추징여부를 결정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