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그 이익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그 이익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날에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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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작년 3월 가입한 주가연계증권이 1년 만기가 되어 상환을 받으려는데 은행에서는 발생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4년도는 14%를 2005년도는 15%를 적용하려 함. 그러나 주가연계증권의 특성상 가입 시와 만기 시의 주가만 단순 비교하여 소득을 계산하므로 2004.12.31을 기준으로 한 소득은 존재하지도 않고, 계산하더라도 주가지수의 상황에 따라 ‘-’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만기일 이전에 해약하게 되면 무조건 손실이 발생하게 끔 상품 구조가 되어 있음. 그러므로 통상의 이자소득과 같이 기간 경과만 하면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간별로 소득금액을 안분 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음 따라서 위 소득은 기간별 안분 계산을 할 필요가 없으며 귀속시기를 전액 2005년도로 하여 14%의 원천징수를 적용되어야 할 것 같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수익의 분배금 (2003. 12. 30. 개정)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 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 서 소각일 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하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 한 금액에 한한다) (2004. 12. 31.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 사원. 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신설)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4. 12. 31. 단서개정) 1.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2.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3.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 면제. 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 면제. 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9. 12. 28 신설) ④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⑥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신설). ○ 소득세법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7. 배당부 투자신탁의 이익(2003.12.30)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 받은 날, 투자신탁의 해약일 또는 환매일.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득46073-41,2003,03,24 【질의】 ◆ ELS의 매매․만기시 발생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및 소득종류 o 선물, 옵션에 따른 자본이득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o 이자소득이므로 매매 및 만기시 (의제)원천징수함 o 배당소득이므로 만기시에만 원천징수함 o 양도시는 양도소득으로 만기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 조특법상 비과세․저율과세저축에 ELS를 편입한 경우 비과세․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증권투자신탁에서 ELS를 편입하는 경우 그 매매․평가로 인한 이익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ELS의 만기에 주식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ELS지급액이 결정되는 날의 종가 또는 주권을 실제 지급가능한 날의 직전 개정일 종가로 할 것인지 【회신】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의 성질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시(발행회사에서 매입하는 경우 포함)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저율과세저축에 동 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동 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또한, 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의 이익과 배당에는 상장되거나 등록된 동 증권의 매매, 평가차손익은 포함되지 않으며, 동 증권의 만기시에 소득을 주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지급예정일의 직전 개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1팀-1461,2004.10.28 【제목】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가가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최종회 지급 시 원금에 손실을 입는 경우에도 기 원천 징수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함 【질의】 (내용) 당사는 증권회사로서 쿠폰형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상품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아 래 - 1. 당해 상품은 원금의 연 7%를 4회의 쿠폰금액으로 나누어 3회(가입 후 3, 6, 9월)까지는 주가지수와 관계없이 당사의 부담으로 지급 2. 조기상환이 없는 경우 10개월~12개월(3개월) 사이의 종합주가지수 수준이 가입시점대비 30% 이상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최종회(4회)의 쿠폰금액과 원금을 지급 받고, 그 외의 경우는 최종회(4회)의 쿠폰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가입시점 대비 만기수익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 받기로 하여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질의 1) 쿠폰형 주가연계증권(ELS)상품에 가입하여 쿠폰금액 및 만기수익률에 따라 수익금을 받는 경우 당해 쿠폰금액 및 수익금의 소득구분 (질의 2) 초기(1~3회)에 지급 받는 쿠폰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원천 징수한 후 최종회 지급 시 주가가 하락하여 원금손실을 입는 경우 기 원천 징수된 세액의 환급여부 【회신】 귀 질의의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가가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최종회 지급 시 원금에 손실을 입는 경우에도 기 원천징수 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