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신용카드로 사용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4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종업원들이 사용한 일정한도의 금액을 당해 법인이 지급하여 결제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는 당해 종업원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종업원별로 일정한도를 정하여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금을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는 당해 종업원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회사에서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시중은행에 의뢰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법인지정카드)를 직원별로 각각 발급받고, 직원은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복지카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위 복지카드의 명칭은‘○○복지카드’이며, 카드 발급시점에 기금에 재직 중인 정규직원을 발급대상으로 하고, 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직원을‘○○ 복지카드 회원’ 이라 하며, 카드의 발급은 기금에서 일괄하여 신청하고 은행에서 직원의 성명, 직원 번호를 등록한 카드를 직원별로 발급하여 배송하도록 되어 있으며, ○ 직원들이 배정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사용한 카드대금은 질의회사의 재원 으로 카드회사에 일괄 지급하여 결제하고, 직원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직원들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쟁점) ○ 직원들이 미리 배정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직원별로 발급된 법인지정카드) 받아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Ο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소득세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5. 12. 31.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Ο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의료보험법」ㆍ 「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005. 2. 19. 개정) 2.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2005. 2. 19. 개정)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 ㆍ 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 시청료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 통행료 (2005. 2. 19. 개정)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2002. 12. 30 신설)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6.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의료비 공제액(2005.2.19. 신설) 7.「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2005.2.19.신설)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5.2.19. 개정) Ο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 신용카드업ㆍ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2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997. 8. 28 개정)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의 2. “신용카드업자”라 함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한하여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2002. 3. 30 개정)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2002. 3. 30 개정) 4. “신용카드회원”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6. “직불카드”라 함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004. 1. 20. 개정) 7. “직불카드회원”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8. “선불카드”라 함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 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기록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