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학원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수강료수입에 대한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4
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수강료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임
[회신] 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수강료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외국어학원을 개설하고 다수의 자유직업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는 개인학원사업자임 - 당 학원은 개강 전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수강할 수 있으며, 학원수강료는 대부분 신용카드 또는 인터넷결제대행방식으로 결제되고 있음. - 2007년 1월 강좌에 대한 수강료가 대부분 2006년 12월 입금되고 있으며, 당 학원은 2006년 12월에 입금된 학원수강료에 대하여 2006년 결산시 선수금으로 계상하였음. (질의요지) 개인학원사업자의 학원수강료 수입의 수입시기는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갑설 :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을설 :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근거 :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 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 ㆍ 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 의 제공 (1998. 12. 31.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8 . 인적용역의 제공 (2002. 12. 30. 개정)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교육용역 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 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2004.12.31. 개정)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1998. 12. 31. 개정)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ㆍ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은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04. 12. 31. 개정)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4. 12. 31. 개정)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2006. 2. 9. 개정)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 12. 29. 개정)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 하는 용역 (2003. 12. 30. 개정) 사.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2006. 2. 9. 개정) 아.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 한다. (2006. 2. 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