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3
부동산의 매매가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부동산의 매매가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자동차 액화가스 충전소사업허가를 취득하여 본인 소유 토지에 건축물 등 영업설비를 건설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준공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폐업함. ○ 질의내용 동 부동산은 친족의 보증채무로 제공된 것으로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건설 중에 채권자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양도한 것인데, 이 경우 일시적인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 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 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 외한다. Ο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상가․묘지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④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분합․조성․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 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Ο 재일01254-2332, 1990.11.26.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Ο 재일01254-2003, 1992.08.07.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 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Ο 제도46011-10200, 2001.03.22.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Ο 대법원86누138,1987.4.14. 사업의 속성인 영리목적성과 계속․반복성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사업소 득인 부동산매매업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지만,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로 보게 된다. Ο 재일46014-2170, 1993.07.27.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사항, 사업의 진행사항, 장부기장내용 등에 의해 사업목적 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거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 회수, 반복성 등 부동 산 매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 등) 또는 부 동산매매업(상가신축판매 등)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Ο 국심97서1081, 1998.05.25. 쟁점건물 이외에는 다른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물을 제외한 ○○빌딩의 나머지 층은 모두 임대하고 있음이 임대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건물신축에 따른 자금난에 따라 양도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 양도만을 가지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Ο 국심89중1227, 1989.09.21. 청구인은 이 건 공장을 신축하여 공기청정기를 제조할 목적이었으나 사업전망 이 어두워 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종전부터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없어 청구인에게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없고, 또한 이 건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했다면 그 자금조달, 제조설비의 설 치 및 기술확보 등이 기획되어 있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 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 공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절차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당초부터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건 공장을 신축하였는지 의심스럽다 할 것이며, 설사 당초의 사업목적에 일부 수긍이 가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에 전혀 공하지도 아니하고 신축 중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청구인이 공장을 신축하며 매도할 목적으로 신축 중인 이 건 공장을 매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