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사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가 정하는「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 때「사택」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사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본인은 국내법인의 해외주재원으로 멕시코지사에 근무하면서 당사 ‘해외근무자 관리규정’에 의하여 매월 국내급여와 주재수당 및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해외 근로수당 중 비과세되는 150 만원은 과세제외되고 나머지 금액은 과세되고 있음 - 당사의 규정은 ‘해외주재원에게는 회사에서 주택을 제공하거나, 주택임차료를 월 U$ 1,700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본인은 현지에서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개인명의로서 주택을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음 (질의1) 위의 경우와 같이 해외현지의 주택임차료까지 개인소득으로 보아 과세되고 있어, 회사규정에 따라 회사명의로 현지주택을 직접 임대차 계약하여 회사에서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매월 송금하고 주재원인 본인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의 2에 의한 ‘사택의 범위‘ 에 포함될 수 있는지 (질의2) 또한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회사명의로 현지인과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 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2【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3-3495(1994.12.21) 출자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제외)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회사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고 지출하는 임차료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그에 따른 임차료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3-946(1998.04.17) 【질의】 당사는 해외 여러 국가에 지점을 설치하여 본사 직원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파견기간동안 급여외 주택비 및 자녀학자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직원의 복리증진을 기하고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1) 이와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지원하는 주택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2) 회사 명의로 사택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하고 월임차료는 회사에서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할 경우 3) 직원 본인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월임차료는 실비로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때 사택은 기업소유의 사택 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