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 받는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고 공적인 부조를 받는 위자의 성격이 있는 것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각종 사고 발생시 임직원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 받는 금액은 당초 회사에서 부담한 금액과 자기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 받는 금액이 사회통념상 통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고 지급사유가 임직원의 사망, 상해, 질병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공적인 부조를 받는 위자의 성격이 있는 것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기업의 임직원들이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각종 사고를 대비하여 임의단체(자가보험)를 조직하고 매월 보험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징수(같은 금액을 회사로부터 징수)하여 적립된 금액을 투자하여 기금을 증식 (질의내용) 사고발생(사망, 상해 등)시 규약에 따라 수령하는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어떤 소득인지와 원천징수 등 세무처리 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의 규정에 의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 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 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 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 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 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 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1. 종합소득 (2000. 12. 29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0. 12. 29 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 금 법 등에 의하 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 ․ 수당 등 연금이 아 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산림소득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 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 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심2002서887, 2002. 07. 02 자가보험운영규정을 보면 자가보험은 가입자의 사망, 질병발생, 퇴직시 외에는 가입자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것이 없고, 가입자가 받는 보험혜택은 자가보험 의 이익을 지분에 따라 분배 받는다기 보다는 보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 적인 부조를 받는 것 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가보험의 이익은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계속적으로 자산으로 적립될 뿐 이를 가입자들에게 지 분에 따라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아니어서 자가보험의 재산은 가입자 전 체의 총유형태로 유지될 뿐 분배하는 규정은 없다할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감심98-361, 1998. 12. 08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 및 그 이자를 적립목적 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한 것을수익의 분배로 보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취소함은 부당함 수익의 분배 라 함은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 법으로 그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이와 같이 그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단체의 활동에 의해 그 수익을 가지고 구성원에게 반사적 으로 이익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수익을 배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