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경정청구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17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에서 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83 2006.12.13 ; 서면1팀-134, 2007.01.23 ; 서이46013-10752, 2003. 04. 10 )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83 2006.12.13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서면1팀-134, 2007.01.23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금융회사에 비과세대상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0752, 2003.4.10.)을 참고하기 바람.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에서 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거 조합원 출연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당사주식 ○○백만주를 04년 12월 시장 매입 후 조합원 개인별 계정으로 분류하여 시장매입 완료일로부터 15일내(2005. 1. 17.) 한국증권금융(주)에 예탁하였음.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 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1994. 12. 22. 신설)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1994. 12. 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 12. 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1994. 12. 22.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4호 내지 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ㆍ제164조의 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 경과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2006. 12. 30. 개정)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2006. 12. 30. 개정)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2006. 12. 30. 신설)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83 2006.12.13 【질의】 2003년∼2005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매월 진료과장에게 지급한 진료실적수당을 과다계상하여 과다 지급된 진료실적수당을 환수조치 후 환수 조치한 진료 실적수당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에 대해서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 기한 및 방법 【회신】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결정 또는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별지 제16호의 2 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서면1팀-515, 2007.04.24 【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서면1팀-134, 2007.01.23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이 5년간 매각이 금지된 자사주 취득에 출연한 금액에 대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시 과세대상주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권금융회사의 수정 가능 여부 및 소득공제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금융회사에 비과세대상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0752, 2003.4.10.)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3-10752, 2003. 04. 10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 의 4 제1항 제3호 및 제9항은 “우리사주조합은 소득공제를 받았거나 받을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예탁하는 때에는 과세대상 주식으로 증권금융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와 소득공제를 받을 예정인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는 때에는 “과세대상 주식”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인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표시하여 예탁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는 때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지하였으나, 연말정산에 이르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사주조합이 이에 응하여 소득공제 증빙용 우리사주조합출연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사주조합은 한국증권금융에 예탁시에 통보한 비과세대상 주식을 “과세대상 주식”으로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에서 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