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설학원 임원의 강의용역 대가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3
강의용역대가로 받는 금액이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지 또는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지의 사실관계에 따라 각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설학원 임원의 강의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은 아래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69, 2004.06.07.)을 참고하기 바람. - 아 래 -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지 또는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지의 사실관계에 따라 각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 학습프로그램 제공업체의 대표이사가 강의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은 사설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갑”의 등기임원 또는 집행임원(미등기 임원)은 회사의 운영자로서의 지위에 따른 근로소득을 “갑”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음. ○ 질의내용 “갑”의 등기임원 또는 집행임원(미등기 임원)이 “갑”과의 위임보수계약과는 별도 로 강의용역제공 계약에 따라 “갑”으로부터 별도의 소득을 수령할 때, 동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구분(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Ο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Ο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4. 12. 31. 개정)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4. 12. 31. 개정) Ο 서면1팀-769, 2004.06.07. 【질의】 학원강사와 계약을 맺고 인터넷을 통하여 강의내용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다른 강사들과 동일한 계약에 의하여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인지 소득구분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지 또는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지 의 사실관계에 따라 각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의 경우 인터넷 학습프로그램 제공업체의 대표이사가 강의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 액이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Ο 소득46011-21327, 2000.11.14.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소득46011-21080, 20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Ο 소득46011-1705, 1996.06.14. 화장품 판매법인에 고용되어 월정급여를 지급받는 종업원이 화장품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