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급받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05
당기순이익 등 계량화되는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당기순이익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 등 계량화되는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당기순이익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회사는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을 통해 2006년도 당기순이익의 일정부분을 성과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이 확정되는 2007년 2월경에 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인 바, 전체 성과금 중 개인별 지급 비율은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지급할 성과금의 총액이 확정되면 개인별로 지급할 성과금은 즉시 계산될 수 있음(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가 아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지급하는 성과금의 소득세법상 수입시기가 2006년도 인지 2007년도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549, 2006.04.28 【질의】 근로자 개인별 성과배분금이 익년도 2월 내지 3월이 되어야 확정되는 경우 성과배분 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성과배분의 기준일(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불 것인지, 인별 성과배분금이 확정되는 사업연도로 볼 것인지. 【회신】 내국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법규-1313, 2005.11.29. 【질의】 (사실관계) ○ 3월말 법인으로 노동조합과 협약에 의해 매년 9월에 임금 협약 ○ 임금 협약시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당기순이익 구간별로 상여금의 지급율을 결정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그 지급율에 의해 성과 상여금을 지급 - 지급시기: 6월, 결산 반영: 3월말 미지급급여로 반영 (질의요지) ○ 노동조합과의 협약에 의해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용인에게 성과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인 에 대한 성과 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를 지급액이 확정되는 결산 확정일(6월)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결산종료일 (3월)로 할 것인지 여부(당사는 3월말 법인임) 【회신】 ○ 법인이 노사간의 단체 협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법인세 차감 후 당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 상기 본문의 해석 내용은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분 부터 적용하며, 본 문서 시행일 이전의 법인세 신고시 상기 방법에 의한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결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조세회피의 의도 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신고내용에 따르는 것임. ○ 서면1팀-40, 2005.01.12. 1. 귀 질의의 경우, 자산수익률ㆍ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 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 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528, 2003.4.28.)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147, 2006.06.19 【질의】 당사는 통신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로서 계량 및 비계량된 지표를 통하여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평가 상여금을 결정하고 있음. 당사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종업원 에게 자기주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비용처리 금액과 비용처리 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 자기주식의 시가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고,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성과상여에 대한 수입시기는 계량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이며,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상여금의 평가는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