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이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기질의회신문(국업46017-54, 1999.10.18)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취업연예인 고유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 연예인과 1년 계약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연예인을 국내의 다른 사업체 등에 파견근무를 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공연일수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면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할 경우
- 일반근로자 간이세액으로 원천징수를 하는지
- 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2.
하
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 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7. 12. 31. 개정)
1.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007. 12. 31. 개정)
2.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1996. 12. 30. 개정)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의 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공제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1. 외국납부세액공제 (1994. 12. 22. 개정)
2. 근로소득세액공제 (1994. 12. 22. 개정)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이 동일한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
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제194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별표 2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한다. (2007. 2. 28.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 【근로소득의 구분】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이하 “일반급여자”라 한다)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국업46017-54, 1999.10.18
【제목】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 근무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이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에 의함
【질의】
1. 노동부로부터 근로자 파견사업허가를 받아 러시아인 등 외국인 연예종사자를 문화관광부의 심의를 거쳐(
공연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공연허가를 교부받고,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의 심의에 의거 취업비자를 득하여, 입국 후 당사에서 고용하여 국내 관광사업자의 연예관련사업장(주한 미8군 영내클럽, 관광진흥법에 의한 3급 이상 관광호텔 및 관광극장식당 등)에 파견근로(가무, 쇼 등)하게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위와 같이 당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되, 고용기간 동안 국내연예사업장에 파견 근무(공연)할 근로조건, 월급여액(한화), 제세 등 급여명세에 대한 사항을 명시 하여 서면계약을 체결한 후 매월급여를 원화로 지급 후 제세(소득세, 주민세) 및 산재보험료(외국인공연자 및 사무실 직원 포함) 등을 납부하고 있으며,
㉯ 국내사업자와는 파견근로자 계약서(공연)를 서면체결하되 파견근로자의 인원수, 1주당 공연횟수, 1회당 공연시간 등 파견(공연)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연료 총액수입액에 부가세를 가산하여 수금하고 있음.
2. 당사의 경우 위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에 규정하는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로 보아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 후
소득세법 제137조
의 규정
에 의거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절차를 시행하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회신】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 근무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및 동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는 동법 제127조,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4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 징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