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원 퇴직 시 퇴직금지급규정 외에 추가지급 시 소득세 과세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14
이자부 투자신탁이익의 수입 시기는 이익을 지급받는 날, 투자신탁의 해약일 또는 환매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이자부 투자신탁의 이익의 수입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2004. 4.23.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펀드에 가입(가입금액 50백만원, 기준가 1,200원) - 2004. 7. 5. 펀드 결산결과 가입당시보다 기준가 하락(1,200 -> 1,100원) 평가금액(과세기준가격) 감소(50백만원 -> 45백만원)하였으므로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재투자 시 45백만원이 원금으로 확정됨(기준가 1,000원) - 2005. 7. 4. 재투자된 펀드에 대한 결산결과 기준가 상승(1,000 -> 1,200원) 평가금액(과세기준가격) 증가 (45백만원 -> 55백만원)하였으므로 10백만원에 대해 원천징수하였음 ○ 질의 수익증권의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해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94.12.22. 개정)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94.12.22. 개정)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4.12.31. 개정) 6. 이자부 투자신탁의 이익 (2003.12.30. 개정) 가.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투자신탁의 해약일 또는 환매일 (2003.12 .30.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97.12.31. 개정) 다.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