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포괄적 양도.양수시 퇴직금의 필요경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3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하가 제공하신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제2항 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자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및 검증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자(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내용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이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의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8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내용․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④ 포상금은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법 제55조제6항․제7항,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