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애인 증명서는 없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14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적정 임차료상당액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어 적정임대료상당액을 당해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동 임차료상당액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3.~ 5. 생략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 46011-377,1995.02.13 【질의】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오락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중 영업정지처분으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실지조사시 임대사업자가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어 적정임대료상당액을 임대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동 임차료상당액을 오락실운영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오락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중 영업정지처분으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실지조사시 법인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어 적정임대료상당액을 법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동 임차료상당액을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