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급조서 미제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14
딜러가 지급받는 용역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임
[회신] 귀 질의 2)의 경우, 딜러가 지급받는 용역대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국내에 Dealer를 선발하여, 동 Dealer가 판매 알선용역을 제공시 아래와 같이 지급하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시기는 - 수수료(1+2) : 1. 주문받은 금액에 회사가 제시한 Target price를 차감한 초과금액 2. Target price × 일정율 - 지급시기 : 주문품의 선적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