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정액의 할인과 일정기간을 정한 숙박권을 판매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수입 시기는 숙박권을 회수하고 숙박용역을 제공한 때임
전 문
[회신]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정액의 할인과 일정기간을 정한 숙박권을 판매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시기는 숙박권을 회수하고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때이며 숙박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수입금액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 회사는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일정액의 할인과 일정기간 사용할 기간을 정하여 숙박권을 판매하면서 숙박권 판매시점에 대금을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 받고 있는데 소득세 수입시기와 관련하여 질의함. o <질의1> 숙박권 판매시점에 수입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숙박 이용시점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질의2> 숙박권을 이용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간 마지막 날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12.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12.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 (1998.12.31.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
| ○ 소득46011-46, 1999.09.17. 1. 도서상품권을 판매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및 계산서 발행 시기는 도서상품권을 판매하는 때가 아니라 상품권과 교환하여 도서를 판매하는 때임. 2. 도서상품권을 구매한 사업자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는 도서상품권을 구매하는 때가 아니라 도서상품권을 도서의 구입,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 그 용도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제도46103-10104, 2001.03.17. 일반여행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권을 방문하여 판매하고 추후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 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 법인46012-883, 1997.03.29. 법인이 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입금증)을 수취한 후 동 상품권을 업무와 관련한 접대 또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제 사용한 경우에는 동 상품권 구입상당액을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