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대한 부당 소득공제시 소득세 징수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13
자기관리 하에 있는 인력을 타 사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주된 활동인 경우 『인력공급업』으로, 고용주를 대신하여 인력을 선발, 알선, 배치하는 것이 주된 활동인 경우『고용알선업』으로 분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업종의 분류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자기관리 하에 있는 인력을 타인 또는 타 사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는『인력공급업』으로,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신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는 『고용알선업』으로 각각 분류되는 것이며, 그 구분은 사업체의 구체적인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유료직업소개소가 응급실 당직진료의사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중보건의․일반의사․수련의 등으로 근무하던 자를 병원에 소개하여 주고 병원의 응급실에 당직진료업무를 맡게 한 후 병원으로부터 당직비 명목으로 ○○억원을 받아 그 중 10%에 해당하는 ○억원 가량을 알선소개비 명목으로 수취함. o 또한, 위의 당직진료의사 알선소개업을 인수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닥터스라는 상호로 의료인력 관리업체를 개설한 다음 위의 업무를 보조해 주기로 한 자와 공모하여 응급실 당직진료의사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병원으로부터 ○○○백만원을 받아 그 중 10%에 해당하는 ○○백만원 가량을 알선소개비 명목으로 수취함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함. o 위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고용알선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 직제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2. 개입․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12.30. 개정)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④ 영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1. 4. 3. 항번개정) 1.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결혼상담을 제외한다) | | 나. 관련 예규 | | ○ 서면3팀-350, 2005.03.14. 1.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자기관리 하에 있는 인력을 타인 또는 타 사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는 『인력공급업』으로,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신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는 『고용알선업』으로 각각 분류되고, 그 구분은 사업체의 구체적인 실제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참고 : 재무부 부가46015-18, 1992. 2.15.) | | 나. 관련 예규 | |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2155, 1999.07.26.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의 분류는 산업 활동별 분류로서 특정(개별)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귀 협회의 개별 회원사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산업 활동에 따라 업태․종목이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 부가46015-1226, 1993.07.14.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재무부 부가46015-18, 1992.02.15.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1804, 1994.09.05. 사업자가 자기관리 하에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거 타인 또는 타 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업태 종목은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중 인력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