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의 범위(업종구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2
근로자 본인이 중증환자인 경우 장애인증명서에 의한 장애인추가공제가 가능함.
[회신] 근로소득자인 거주자 본인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어 장애인증명서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근로자 본인이 2007년 중에 암에 걸려 치료를 하고 병원으로부터 장애자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 의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를 같은법 기본통칙 51-2에서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암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근로자 본인이 직장생활 중 암에 걸려 치료를 받고 병원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받았기 때문에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을설)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애인공제 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각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2004.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005. 2. 19. 개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 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005. 2. 19. 개정) 3. (삭제, 2001. 12. 26.)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2005. 2. 19. 후단개정) 2.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2007. 4. 17. 개정) 8. 영 제10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인증명서는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다 . (2007. 4. 17.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51-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490, 2007.04.16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 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소득 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1499, 2005.12.08 【질의】 만성신장증후군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 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자를 말하는 것이며, 의사 등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하는 것임 ○ 소득46011-653, 2000.06.16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장애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의사등으로부터 같은법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에 규정하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장애자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거나 장애인등록증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장애자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3517, 1996.12.28 【제목】 장기간치료 요하며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암환자는 장애자에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장애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됨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 “장애자의 범위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는 자가 그 치료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고, 당해 치료기간 동안에는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함 : 기본통칙 3-19-8)”에 암환자가 해당되는지 여부와 만약 해당이 된다면 어떤 증빙서류로 장애자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는지. 【회신】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 는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자에 해당 되는 것이며, 당해 장애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자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