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임
전 문
[회신]
「근로기준법」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의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기준일은 2005년 12월 31일이지만 실제지급일은 2006년 1월 중에 이루어 졌으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 48조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2005년 12월 31일에 개정된 45%를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전 규정인 50%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994.12.22. 개정)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12.31. 개정)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5. 8.19. 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2006. 2. 9. 개정) 1. 제42조의 2 제1항 제6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중도인출금을 지급받는 경우 (2006. 2. 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제42조의 2 제1항 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2006. 2. 9. 개정) 3. 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 (2006. 2. 9.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2005. 3.19. 개정)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1999. 5. 7. 신설) |
| 나. 관련 예규 |
| ○ 재소득46073-100, 2002.07.02.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 지급 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이고, (나) 원천징수방법은 (1)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 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 서이46013-11969, 2002.10.29.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 규정”상 사비유학 등으로 인한 휴직자의 경우에는 복직 후 동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근무한 자에 한하여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휴직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시점에서 휴직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퇴직소득의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임. ○ 서이46013-12090, 2002.11.20.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의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므로, 지급일에 관한 약정 없이 2003. 1.10. 실제로 지급받는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부칙(2000.12.29. 법률 제6292호) 제1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근속연수×12만원을 한도로 함)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국심2002구2774, 2003.07.03. 중간정산 퇴직금을 노사합의로 2개 사업연도에 걸쳐 분할지급 시 ‘1차분 중간정산퇴직금이 실제 지급된 날(최초지급일)’이 손금귀속시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