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의 공동명의 차량은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98, 2005.01.21
【제목】
장애인 공동명의 차량과 관련된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되지 않음
【질의】
o 본인은 장애1등급 판정을 받은 현재 6세의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1998년 구입 후 본인명의로 운행하던 차량을 2002년 연료에 대한 구조 변경하여 업무용, 아이 진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와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재하여야만 차량의 구조변경이 가능한 현 법규의 적용으로 아이와 공동명의로 해놓은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비과세가 아닌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어머님이 장애 6급이어서 2년 전에 어머님과 공동명의로 LPG 차량을 구매하였으며, 자
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받기 위하여 회사에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는 본인
명의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차량이 아니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 비과세 받을 수
없다고 하였음.
○ 질의내용
차량의 공동명의인이 배우자가 아닌 어머니인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득-591, 2006.09.20
【질의】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령§12.3)
◇ 신차 구입시 다음 사유로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
o 본인 직장의 업무수행에 차량을 이용하고 여비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에 대한 비과세 적용
o 무사고운전 경력의 배우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 절약
⇒ 이 경우 부부공동 소유차량에 대하여도 동 비과세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
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
하는 경우로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참고 : 서면1팀-58, 200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