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연금저축(1994년 가입)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13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미행사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압류 등 시효중단사유가 발생 시에는 이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됨
[회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압류 등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됨.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압류처분된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를 해제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부친 소유의 토지를 자3인에게 각 1/3씩 증여 후 증여세를 납부함. - 부친 대출시 당해 토지가 담보로 제공된 후 당해 토지는 제3자에게 매각되었음. - 자 3인의 명의로 양도소득세가 부가되었으나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 중에 질의인(자 3인중 1인)의 은행예금통장이 압류되었음. 〔질의내용] - 질의인에게 부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다른 형제들에게 부가된 양도소득세를 모두 내어야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이며, 압류가 된 경우 소멸시효가 연장된다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 - 국세의 체납으로 재산압류 후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압류된 물건이 다시 체납자의 소유가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1996.12.30. 개정)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1984. 8. 7. 신설)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998.12.28. 신설) 1. 분할되는 법인 (1998.12.28. 신설)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1998.12.28. 신설)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라 한다) (1998. 12.28 .신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998.12.28. 신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1998.12.28. 신설)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1998.12.28. 신설)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1984. 8. 7 개정)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190, 1994.08.11. 【질의】 국세기본법 제25조 공유물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1) 같은 필지(지번)의 대지를 법인이 3/4, 개인이 1/4 지분으로 수년간 공동소유하고 있었던 바, 동 대지를 동시에 같은 사람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법인의 법인세, 특별부가세, 개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법인과 개인이 연대납세가 있는지, 각각 납세의무가 있는지. 2) 만일 상기 1)의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면, 동 대지를 같은 사람에게 법인은 3/4 지분을 먼저 양도하고, 개인은 1/4 지분을 후일에 각각 양도했을 경우 법인과 개인이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참고 : 법인과 개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님. ○○시 ○○구 ○○동 ○○번지 김○○ 【회신】 소득세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대상이 아닌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대법 94누 13152, 1995. 4.11.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세에 있어서는 각 공유자 또는 각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세를 개별적으로 부담할 뿐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음. ○ 징세01254-2349, 1988.07.11. 【질의】 본인은 ○○구 ○○동에 대지 1,980㎡를 3인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중 동 대지를 양도하여 각 지분 (1]3]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이 고지 발부되었음. 그 중 1인이 사업의 실패로 하지 않았을 시 나머지 2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25조 에 의한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임. ○ 징세46101-971, 2000.07.01. 【회신】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2.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임. ○ 서면1팀-152, 2005.02.01. 국세기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