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3.13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나 특정거래처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회신] 대리점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량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적용되는 지급조건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만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총판 계약을 맺은 총판 대리점과 사전 약정에 의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때 판매량 1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2001.1 1. 1. 개정) 1.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시설의 이용 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 | 나. 유사사례 | | ○ 서면1팀-780, 2005.07.01. 인터넷회선 판매 모집인이 회원 모집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사전 약정이나 공시를 하고 가입자에게 판촉물로 사은품 등을 제공하거나 가입비 지원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에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 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함. ○ 서이46012-10543, 2003.03.18. 귀 질의의 경우 대리점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새로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불특정 다수의 모든 거래처(이하 “신규대리점”이라 함)에 대하여 제품가격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동 약정에 따라 신규대리점에게 할인 판매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에서 규정하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2팀-526, 2005.04.11. 귀 질의내용과 같이 모든 거래처와 사전 약정을 하여 CRM시스템을 통한 수주비율과 정보입력 건수에 따라 차등률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판매장려금 지급업체 선정 시 양적기준(매출액)과 질적 기준(우호성, 시장분석자료, 미래성장가능성)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지급하는 경우 등 판매장려금은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2-3407, 1998.11.10 법인이 그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특정거래처만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거나, 지급조건 또는 지급할 금액의 산정기준 등을 그 거래상대방과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3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019, 2005.07.0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삼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출액과 지원 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