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신청시 상장된 주식을 공탁하고 납세담보제공서 및 공탁수령증을 제출한 경우 납세담보의 평가는 제출한 날의 전일에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국세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공탁하고 납세담보제공서 및 공탁수령증을 제출한 경우, 납세담보의 평가는「국세기본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납세담보제공서 및 공탁수령증을 제출한 날의 전일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연부연납 신청시 상장된 주식을 공탁하고 납세담보제공서 및 공탁수령증을 제출한 경우 납세담보의 평가는 제출한 날의 전일에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국세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공탁하고 납세담보제공서 및 공탁수령증을 제출한 경우, 납세담보의 평가는「국세기본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납세담보제공서 및 공탁수령증을 제출한 날의 전일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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