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는 납세자, 세무대리인, 납세관리인에 의하여 신고대행이 가능한 자로서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 이용함
전 문
[회신]
전자신고는 납세자, 세무대리인, 국세기본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의 2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여 신고대행이 가능한 자로서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덤프트럭, 레미콘트럭 사업자를 가진 운전기사를 상대로 세무기장능력과 중기관련 행정에 익숙지 못하거나 업무상․시간관계상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인이 서비스행정업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접수업무를 하고 있음. 〔질의내용〕 - 전자신고대행을 오직 세무사만 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인 사무소같이 특수한 단체사무소의 경우에 전자신고대행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5조 의 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ㆍ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 소요되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1999. 8.31. 개정)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2002.12.1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된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의 범위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02.12.18. 신설) ④ 전자신고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2.12.18. 항번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 【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2005. 3.19. 개정) ○ 국세기본법 제82조 【납세관리인】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②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로 등록한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1994.12.22.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03.12.30. 후단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 의 2 【납세관리인의 업무범위】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1999. 12.28. 신설) 1. 이 법 및 세법에 의한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작성 및 제출 (1999. 12.28. 신설) 2. 세무서장 등이 발부한 서류의 수령 (1999.12.28. 신설) 3.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1999.12.28.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납세관리인】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1.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 2. 6월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외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1994.12.22.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995.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납세관리인의 신고】 ①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7.12.31. 개정) 1. 「세무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2006. 2. 9. 개정) 2. 다단계판매업자(당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한 다단계판매원 중 제7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 외의 다단계판매원이 선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7.12.31. 개정)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중 부동산에 관한 신탁업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사업자(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997.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사업자의 인적사항 (1994.12.31. 개정) 2. 납세관리인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994.12.31. 개정) 3. 기타 참고사항 (1994.12.31. 개정) ○ 홈택스서비스이용에관한 규정 제8조 전자신고 이용대상 (국세청고시 제2004 -31호) 전자신고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1. 납세자 2. 세무대리인 3. 세법에 의하여 신고대행이 가능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