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사회 참석수당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08
거주자가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거주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아동복지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지역아동센터는 2005. 9.22. 비영리 아동복지시설로 아동복지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로 ○○시청에 신고하고 신고증 교부받은 단체(시설의 종류: 지역아동센터)로 당 단체에 기부되는 기부금이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10.2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12.22. 개정)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2000. 10.23.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 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0.10.23.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005. 2.19. 개정) ※ 아동복지법 제14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청⋅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중략).... 11.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