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시하수도법에 따라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08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임
[회신] 일용근로자란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건설공사 및 하역사업 외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임 일용근로자란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건설공사 및 하역사업 외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