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238, 1997.05.02.)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 매매업(건물신축판매)으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한 개인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상가건물 신축공사중 사정에 의하여 상가건물의 준공전에 당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경우로서 (질의1) 상가건물 준공전에 당해 토지와 공사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질의2) 상기“1”항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토지는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신축공사중인 건물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수 있는지 (질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된 단순경비율은 기장을 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에게는 사업의 종류나 발생된 수입금액의 대소에 제한없이 적용할 수 있는지 또한 위에 예시된 바와 같이 수입금액이 발생되기 전 연도에 이미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시설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도 무기장을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11. 중간생략.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 역비, 보험료,수 수료, 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시가의 계산】 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1. 4. 30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③ 이하생략.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 12. 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0. 12. 29 신설)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서비스업 : 3천600만원 (2000. 12. 29 신설) ⑤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1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관한 적용특례】(2000.12.29) 제143조 제4항 제2호 각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수입금액 │ │ ├────────────┬────────────┤ │ 구 분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월 1일부터 │ │ │2003년 12월 31일 이내에│ 2005년 12월 31일 이내에 │ │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 │ ├───────────┼────────────┼────────────┤ │가. 농업수렵업 및 임 │ │ │ │ 업(산림소득을 포함 │ │ │ │ 한다), 어업, 광업, │ 1억5천만원 │ 9천만원 │ │ 도소매업, 부동산 │ │ │ │ 매매업, 기타 나목 │ │ │ │ 및 다목에 해당되지 │ │ │ │ 아니하는 업 │ │ │ ├───────── ─┼──────── ────┼────────────┤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1238,1997.05.0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사업자가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당초의 사업목적(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