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증권거래세 과오납금 환급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02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한 증권회사가 청산종결 등기를 필한 경우 과오납부된 증권거래세를 환급할 수 없음
[회신] 증권회사가 비과세인지 모르고 거래징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에 대한 경정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기한 내에만 가능한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국세 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과오납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한 증권회사가 청산종결 등기를 필한 경우 국세기본법기본통칙 6-0-13…51(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에 의하여 동 증권회사에 과오납부된 증권거래세를 환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자인 A은행은 위탁자겸 수익자인 국민연금이 질의은행 특정금전 신탁을 통하여 매매한 주식이 비과세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을 받아 이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매매한 주식가운데 경정청구 기간인 2년을 초과한 부분이 있음 -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부분에 대한 환급절차는 - 거래증권사 중 청산된 증권사(건설증권)가 있는 바 동 증권사를 통하여 거래 되어 납부한 증권거래세의 환급절차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6-0-13…51 【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 다만,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