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전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퇴직금의 퇴직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10
사용인이 직무발명인 특허권으로 인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393, 1993.02.18. 및 서면1팀-396, 2004. 3.16.】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사는 주주총회 시 임직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에 대해 일정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되어 있음 (우수발명판단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취득으로 결정) ○ 질의사항 당사의 대표이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이 특허권을 취득하여 당사가 주주총회 시 결의된 대로 대표이사에게 보상금을 지급 시 당사의 대표이사도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12.22. 개정)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비과세소득】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1.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 제1항 ⋅ 실용신안법 제20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의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4. “종업원등”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 제1항 ⋅ 실용신안법 제20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 5. “사용자등”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 제1항 ⋅ 실용신안법 제20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특허법 제39조 【직무발명】 ①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 나. 해석사례 | | ○ 소득22601-393, 1993.02.18. 【제목】사용인이 직무발명인 특허권으로 인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임 【질의】 대표이사인 개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다년간 연구발명하고 개인이 설정 등록한 특허권을 법인에 대여한 경우 (현재 제조 및 판매하고 있음)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함. 1. 소득세법상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5조 5호 (바)의 적용여부 2.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의 기술소득 지급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회신】 거주자가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의 직무발명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사용자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바)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에서 규정한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3102, 1994.11.11. 【질의】 o 당사는 “배전선로 고장구간 자동제어장치”의 특허권자로서 이를 발명한 발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려 함. o 위 발명자는 1989. 7. 1.부터 1993. 8. 1.까지 당사의 임원으로 근무 중에 동 장치를 발명함. 1. 당사가 발명자에게 위 장치의 매출액 중 1%를 그 대가로 지급할 때 손비인정이 되는지 2. 개인소득이 비과세소득인지 | | 나. 해석사례 | | 【회신】 법인의 사용인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는 보상금을 소득세법 제5조 에 규정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정당하게 지출한 동 직무발명보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396, 2004.03.16.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에 규정된 임원의 직무발명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