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기퇴직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18
회사업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이 조기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회사업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이 조기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외국법인 국내자회사(甲회사)는 업무의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하고 조기 퇴직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며 이를 전직원에게 공지함 - 甲은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근속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함 - 그러나 회사의 경쟁력 제고 및 효율성 제고, 업무의 계속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회사에서 조기퇴직 신청을 거부할 권한이 있음 - 그 외에는 불특정 다수의 직원에게 아무런 차별이 없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조기퇴직프로그램에 따라 甲이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의 소득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450, 2000.04.19 【질의】 조기퇴직을 신청한 직원 중 향후 타부서의 업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조기퇴직을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 유보한 경우에도 당해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회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의 사유,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퇴직자가 노조원인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임 ○ 서면1팀-439,2004.03.22 【질의】 서로 다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합병에 있어서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부서별 조기퇴직을 실시과정에서 일정직원에 대한 조기퇴직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의 조기퇴직금이 소득세법 제22조 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소득46011-450,2000.4.19. 및 서이 46013-11496, 2002.8.7.)를 참고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