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490, 2007.04.1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주)□□□□□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부친이 암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하는데, 부친이 현재 중국에서 치료를 받고 계셔서 현지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의 발급이 불가하다고 함.
○ 질의내용
이때, 현지 병원에서 발급가능한 암진단증명서에 의하여 장애인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
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
에서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외에 각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2004. 12. 31. 개정)
1. 65세 이상인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 (2004. 12. 3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2004. 12. 31. 개정)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연 50만원 (2005. 12. 31. 개정)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2004.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005. 2. 19. 개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005. 2. 19. 개정)
3. (삭제, 2001. 12. 26.)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2005. 2. 19. 후단개정)
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2.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3.
법 제144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1996.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8.
영 제107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장애자증명서는
별지 제38호 서식
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51-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490, 2007.04.16
【질의】
의사의 진단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중증진료등록확인증
으로 장애인공제 가능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인증명서
(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일46011-10490, 2003.04.18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 ①∼⑥ 사항은 소득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며, 이 장애인증명서를 의료
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의 기재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이 하여야 함.
○ 소득46011-653, 2000.06.16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장애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의사등으로부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에 규정하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장애자증명서를 교부
받아 제출하거나 장애인등록증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장애자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3517, 1996.12.28
【질의】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장애자에 해당됨
【회신】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장애자가 장애자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동법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자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